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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0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위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수행기사모집, 지급명세서, 수습업무근로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