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원룸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건물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 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