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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10:16 경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01번 길 15에 있는 운 천주 공아파트 입구에서, ‘ 술에 취한 아저씨가 아파트 풀숲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에게 인계한 뒤 돌아가는 경찰관들에게 ” 야 임 마, 새끼들 아 쳐 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뒤 범퍼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문짝을 손으로 잡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청주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어깨와 팔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