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4326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J 임야 115,23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경기 가평군 J 임야 115,23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