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전지하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4. 20:37경 위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6개 중 한 곳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기 시작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치켜들고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20:55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2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6. 21:1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2. 21:08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벽을 촬영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20:30경 위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