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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매우 많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