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56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K 등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파트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어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벌이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하여 지주작업이 86% 가량 진행된 것처럼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3억 원을 빌려주면 90일 이내에 그 배액인 6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전망과 거액의 투자금이나 PF자금 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차용금의 반환시기와 반환액수 등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러한 약정내용이 담긴 공동시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업의 성사가능성을 장담할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에다 반환시기와 반환금액을 명기한 특약사항을 덧붙여 작성ㆍ교부하자,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지급한 점, ③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시행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투자금이나 PF자금의 유치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④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 K으로부터 그들이 250억~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변명하지만, 그들이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