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5:4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한국정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