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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6:30 경 위 ‘C ’에서, 남자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여, 53세) 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종업원 D에 대한),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