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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5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영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금융위원회에 청약기간을 2014. 11. 7.부터 2014. 12. 19.까지, 납입 기일을 2014. 12. 22. 로 각각 설정하고 C 기명식 보통주 198,000 주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9억 9,000만 원을 모집한다는 취지 의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인터넷에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서울, 부산, 대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광고를 하여 17명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목표금액을 모집하게 되자, 예정된 청약기간보다 3일 전인 2014. 12. 16. 청약을 종료하고 2014. 12. 18. 위 17명에게 배정할 지분 내역을 포함하여 ‘ 소액 공모실적 보고서 ’를 제출하였다.

위 모집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 받지 못한 청약자들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들 로부터 주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2014. 12. 19.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D 오피스텔 8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46명으로부터 C 주식 합계 335,000 주, 주금 합계 16억 7,500만 원에 대한 청약을 받고, 다시 2014. 12. 22.부터 2014. 1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21명으로부터 C 주식 합계 286,000 주, 주금 합계 14억 3,000만 원에 대한 청약을 받아, 합계 67명으로부터 31억 500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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