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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8구단226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2. 3.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계속하여 연장 받다가, 2017. 1.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17. 1. 31. 출국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날 피고에게 ‘가족들이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단지 누나들과 남동생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박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장기간 취업활동을 하다가 체류기간 도과 후 비로소 난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베트남 정부는 기독교 신자를 박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가 원고의 종교 활동에 대하여 세밀하게 내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므로, 원고가 베트남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⑴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7. 6. 28.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을 하였는데, 위 면접 당시에 원고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천주교를 믿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인 2012년 말경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