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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178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