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부사 네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시속 약 71-73 km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62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 06:52 경 대전 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데 다가 무리하게 황색 신호 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