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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7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99』 석유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선박용 해상유인 고유황 벙커C유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황을 발생시키는 유황 성분이 저유황 벙커C유 보다 수배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육상에서 사용이 허용된 저유황 벙커C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바,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불법 유통되는 해상유를 매입하여 중간 유통업자인 탱크로리 기사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4부두에서, 피고인 A는 해상유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선박(선명 O, 이후 P로 선명 변경) 1척을 제공하고, M은 위 O 및 자신이 보유한 선박(선명 Q)을 이용하여 무등록 해상유 판매업자인 아래 D 등으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하고, 피고인 C은 해상유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를 물색하고, N은 위 부두에 도착한 매수자 운전의 탱크로리에 급유호스로 연결하여 해상유를 급유하고, 피고인 B는 해상유의 매입 및 판매 현황 관리와 급유현장 상황을 보고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입한 1,320,000ℓ 상당의 해상유를 매수자인 탱크로리 기사 R 등에게 수회에 걸쳐 총 462,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33t급 유조선인 ‘S’ 선박을 소유한 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외국선박 또는 성명불상의 해상유 무등록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를 부산항 부근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