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자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메주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가랑이 사이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메주는 척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무릎을 만지는척하면서 아래를 만졌다’, '피고인이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에 손을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 증언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E 메시지의 내용은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 E 메시지 중 ’증인의 가슴 쪽을 만지고 다리 사이로 몸을 만진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26세나 많은 점, 당시 자정 무렵의 늦은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거주지인 안산에서 동대문까지 이동을 하여 낯선 환경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주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한 점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왼손은 핸들을 잡고 있고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