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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가단2012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7가단20120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9. 21.

판결선고

2017.10.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6,0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0. 3. 10. 접수 제9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53,160,600원과 그 중 128,490,000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75,66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김양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청구 원인

I. 사건의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2. 관련 규정

3. 사건의 경위

II. 이 사건 공급 계약의 무효

1. 피고는 위 C 및 위 D와 통정하여 위 법규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기. 피고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강행법규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다. 피고는 위 C, 위 D와 통정하여 위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1) 피고는 자신이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올 알고 있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C,D와 통정하여 임의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 피고가 지정 납부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76,010,000원에 불과합디다.

(3) 피고는 공급 계약서에 공동매도인으로 기재된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작성명의부분이 공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 등에 대한 임의 분양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법원도 이러한 분양이 무효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원고 조합은 이 사견 공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결올 거친 적이 없습니다.

4. 소결

III. 피고의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1, 피고의 분양대금 미납과 채무불이행

2.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3. 피고의 분양대금 납입 의무(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IV. 결론

1. 사건의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조합은 2002. 10. 25. 서울 마포구 E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입니다. 원고 조합은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서울시 마포구 F을 건설하고(갑제1호중 주택조합설립 인가필종, 갑제 2호중 조합규약). 2010. 2. 26. 위 건믈 제101동 제9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84.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원고 조합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0.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동기릉 경료받아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둥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갑제3호증 주택공급계약서).

증거번호

입증방법

작성자

입증취지

갑제 1 호증

주택조합설립 인가필증 및조합원 명단

마포구청장

원고 지역 주택초합 설립 사실 및 조합원 명단

갑제 2호증

조합규약

원고

원고 조합 규약

갑제 3 호증

주택공급게약서

원고, 피고

원고와 피고가 2009년경 작성한 주택공급계약서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