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6』
1. 취업명목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구인ㆍ구직 어플 ‘품’에 ‘운전직 기사를 구한다’는 직원 모집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며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운수회사에 렌트차량 배송하는 일을 하는데, 건당 10~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일을 시켜주겠다. 네가 처음 일하는 것이어서 거래처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알려준 거래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나중에 승인을 받아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차량 배송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들은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의 계좌이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해주거나 받은 금원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1.경 지인인 BC 명의의 P은행계좌(BD)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
항과 같이 돈을 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보낼 현금이 없다고 하자,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거래처와 거래기록을 만들어 렌트차량 배송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