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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구단5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7. 14.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지역으로 평소 시크교, 힌두교, 이슬람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원고도 무자헤딘이라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협박과 살해위협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오히려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아 도망치게 된 것인바, 따라서 인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