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동현건설(이하 ‘동현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인 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1.경 원주시 G 1층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위 I에게 H회사의 면허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로부터 H회사의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9.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저수지 일원 ‘J 토목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2013. 1. 초순경 원주시 K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L이 위 B에게 F의 면허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F의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9.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위 토목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원주시 K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A의 위임을 받은 L으로부터 F의 면허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의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을 그에게 건네준 다음, A으로 하여금 2013. 1. 9. 극동건설 주식회사와 위 토목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A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