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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합154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입대한 후 2015. 7. 23. 제 23 보병 사단 C에 전입하여 사격 지휘 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2. 2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 세) 는 2016. 2. 1. 입대한 후 2016. 4. 7. 위 부대에 전입하여 피고인의 후임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도 양양군 E에 있는 제 23 보병 사단 F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 함몰 유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8:0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M7 대검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복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군인 등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