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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03 2015고정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4. 8. 27.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으로부터 미국산 닭고기 150kg , 핀란드산 돼지삼겹살 65kg , 캐나다산 돼지갈비 80kg 을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닭고기: 국내산, 돼지고기: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닭볶음탕용으로 120kg , 보쌈용으로 65kg , 갈비찜용으로 60kg 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미국산 닭고기 30kg , 캐나다산 돼지갈비 20kg 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거래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