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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2282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2,079,150원 및 그 중 53,590,96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11. 4.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은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은 125,000,000원, 상환기일은 2014. 3. 25., 정상 이자율은 ‘3개월 CD유통수익률 연 8.7%’, 지연배상금율은 90일 이상 연체시 연 25%(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이 연 18%로 변경되었음)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피고회사에게 금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를 금 135,2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 채무는 2017. 11. 8. 기준으로 합계 102,079,150원(대여금 원금 잔액 53,590,964원 미수이자 금 48,488,186원)에 이른다. 나.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36,000,000원) 아래 원고로부터 은행신용카드(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7. 11. 8.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이 71,311,600원(= 원금 29,987,995원 미수이자 41,323,605원)에 이르고 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지체할 경우의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다. 피고 C 명의의 근보증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C도 근보증 한도를 금 135,2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3)가 작성되어 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