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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88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3,692,637원과 그 중 17,7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망 H의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224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3,692,637원과 그 중 17,714,285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