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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및 농협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카드 1매 당 1 달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이 체내 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