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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2 2019가합16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일자 대여금(원) 변제금(원) 2013.8.20 7,000,000 2013.9.11 350,000 2013.9.26 3,000,000 2016.9.30 3,150,000 2013.10.1 2,000,000 700,000 2013.10.2 1,850,000 2013.10.4 5,000,000 2013.10.4 2,100,000 2013.10.4 5,000,000 2013.10.4 7,000,000 2013.10.5 4,000,000 2013.10.7 400,000 2013.10.7 2013.10.7 21,250,000 2013.10.8 8,000,000 201310.10 16,290,000 2013.10.11 37,000,000 2013.10.12 20,000,000 2013.10.15 27,000,000 2013.10.16 15,000,000 2013.10.17 4,350,000 2013.10.18 21,000,000 2013.10.21 10,000,000 2013.10.22 10,000,000 2013.10.23 5,000,000 2013.10.23 48,780,000 2013.10.23 45,000,000 2013.10.24 4,000,000 8,000,000 2013.10.25 16,000,000 2013.10.25 7,950,000 2013.10.28 10,000,000 2013.10.28 500,000 2013.10.29 33,500,000 2013.10.29 23,000,000 2013.10.31 2,500,000 2013.10.31 15,000,000 2013.10.31 47,980,000 2013.11.2 27,000,000 2013.11.4 21,000,000 2013.11.4 32,390,000 2013.11.5 23,000,000 2013.11.5 14,760,000 2013.11.7 11,800,000 2013.11.7 5,000,000 2013.11.11 9,160,000 2013.11.12 6,785,000 2013.11.12 10,100,000 2013.11.13 5,700,000 2013.11.14 7,000,000 합계 451,460,000 220,885,000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8. 20.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451,46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9. 11.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20,885,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원고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결국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 2013고단1760호 사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변제 대여금 230,575,000원(= 451,460,000원 - 220,88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