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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절도 범행을 배우게 된 점,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고( 형법 제 1조 제 1 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 輕) 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형법 제 1조 제 2 항).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진 때에 시행되고 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 조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 같은 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 조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