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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5 2015가단3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4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철물자재, 안전용품 등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108,055,970원(= 10월분 29,113,150원 11월분 41,602,440원 12월분 25,815,240원 2015. 1월분 11,525,1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10월분 대금 29,091,150원과 추가대금 13,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65,742,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