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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5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다수의 전과 등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