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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135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건물 상가 동 10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포시 청과 파워 스터디 주식회사가 2010. 1. 26. 최종 협약한 ‘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 ’에 따른 군포 시청의 행정재산인 ‘ 군포시 C 건물 상가 동 103호’ 123.57㎡에 면적에 해당하는 점포를 2010. 12. 24.부터 파워 스터디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2015. 8. 6. 자로 임대차계약기간 (5 년) 이 만료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임 차한 위 점포에 대하여 군포시 청과 파워 스터디 주식회사 간의 위탁운영( 사용허가) 기간이 2015. 10. 4. 자로 만료되어 피고인은 군포 시청으로부터 점포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6. 3. 10.까지 군포 시청의 행정재산인 C 건물 상가 동 103호 점포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 건물 상가 동 임대차 계약서 사본,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서

1.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2016. 12. 31. 군포시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음, 군포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