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95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67㎡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B는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 권원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67㎡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B는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 권원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