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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95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67㎡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B는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 권원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