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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55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13:1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친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요청 및 수사지휘,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 유형(일반강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