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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524939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위 1)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화성시 D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 12. 21. 경 E 단체로부터 930억 원을 변제 기일 2009. 12. 30.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변제기 일이 지나도록 C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와 E 단체는 2011. 2. 9. C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되 이를 불이 행할 경우 E 단체나 E 단체가 지정한 자에게 사업 시행권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 한 C의 주주 F 등 4 인은 E 단체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9. E 단체와 자신들이 소유한 C의 주식 37,200 주에 관한 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E 단체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1자 25호로 제소전화 해를 신청하였고, 2011. 6. 30. 위 2) 항 기재 사업 약정에 관한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화해 조서가 작성되었다.

4) C는 수년에 걸쳐 피고와 화성시 G 외 118 필지 토지( 이하 ‘ 사업대상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우선 수익자 E 단체)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사업대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2014. 4. 16. 화성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5) 그 후 피고는 C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2014. 10. 22. 사업대상 토지에 관한 공매를 공고 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H, I, J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를 조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