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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친척으로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을 통하여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지인이 G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D 사무실을 위 G 건물로 이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자”, “사무실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건물주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월 임대료 130만 원 및 관리비 15만 원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소유주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월 임대료 130만 원 및 관리비 15만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건물 임대인과 2016. 6. 18.경 임대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0.경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700만 원 외에 E이 추가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임대인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