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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누18501 판결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43 (2009.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449 (2008.08.28)

제목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지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어 왔고, 주택과 별개로 양도되었으며, 주택부지와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8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13째줄의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주택부지와는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부분을 '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인 1993.9.16.부터 이미 이 사건 주택부지와는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그후 13여년 동안'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의 20째줄의 '마쳐진 사실'다음에', 안산시 상록구청이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던 사실' 부분을 추가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