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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돈지간인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 토지대금과 인허가 비용의 절반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나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전매해서 이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상가공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4,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파주시 K, L”, 매매대금 란에 “이억오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삼천만원은 2013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매수인 란에 “경기도 하남시 M아파트 101동 1304호,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하남시 M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