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44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5.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신한은행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와 체크카드를 각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6.경 신한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여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범행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