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C 소유의 광주 서구 D,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08. 5. 30.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0. 10. 20.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매각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0. 10. 20. 피고로부터 4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피고와 별지 약정내용 기재와 같이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하였고, F 조합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F 조합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0. ①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② 채권 최고액을 1,235,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F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③ 같은 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차례로 마 쳐졌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1.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2. 같은 해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앞서 본 피고 명의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마 쳐졌으며, 2011. 10. 20.에는 같은 날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앞서 본 근저당권의 채무 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마.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 및 근 저당권변경의 부기 등기가 마 쳐진 후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를 반복하다가 2015. 8. 18. 경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5.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G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