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5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2016. 4. 21. 17:20경 충북 음성군 B, 2층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외관상으로는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女神’ 게임기이나 실제로는 등급분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고래 神(신)’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 점이 표시되고 1회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위 ‘고래 神(신)’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고래 神(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