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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8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서, 2007. 2.경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E‘, 부제 ’F‘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위 ‘E’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 내지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송되며, 시청자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E’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순번 게시일 아이디 가입회원명 내용 1 2015. 5. 4. G 피고 B 만부 개 년이네 빨 갱이나 미친 년나 2 2015. 3. 8. H 피고 C 이 추천합시다년 종,..,-북년

다.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로 ‘아프리카TV'에 접속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위 ‘E’의 채팅창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아프리카TV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남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사안이 경미하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의 방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