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와 피고는 추후 원고측의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2014가합50410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8. 10. 18.
2018. 11. 22.
1. 피고와 주식회사 갤러리C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갤러리C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7. 14. 접수 제28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갤러리CC(이하 '갤러리CC'라 한다)는 2002. 11. 1. 설립되어 미술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5. 14. 폐업한 회사이다. 피고는 미합중국인으로서 갤러리CC의 대표이사 BBB의 배우자인 PPP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6.부터 2013. 1. 31.까지 갤러리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미술품 매출누락 관련 합계액 12,387,000,000원, 가공원가계상행위 관련 합계액 1,038,000,000원 및 인테리어 수입금액누락 관련 합계액 1,052,000,000원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확인하여 이를 OO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2013. 3. 4. 및 2013. 8. 6. 갤러리CC에게 법인세 등 8건 합계 금 00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갤러리CC는 OO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OOO호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4. 20.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OOO호로 항소심 계속 중). 위 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000원이다.
다. 갤러리CC의 처분행위
갤러리CC는 2011. 7.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갤러리CC에 대하여 합계금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7. 7. 당시에는 아직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세청은 2010. 7.경 갤러리CC에게 주식회사 OOO의 비자금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검찰이 갤러리CC와 주식회사 OOO과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 규모를 축소한 단서를 포착하여 2011. 3.경 및 4.경 갤러리CC의 경리과장 OOO, 대표이사 BBB을 각 조사한 사실, ② 검찰 조사 당시 갤러리CC가 미술품의 판매자료를 누락하거나 미술품의 매출원가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난 사실, ③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6. 26.부터 2013. 1. 31.까지 갤러리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등 추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갤러리CC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1) 적극재산
갑 제8, 9,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갤러리CC가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금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극재산
갑 제10, 11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갤러리CC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갤러리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OO은행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000원, 서울 OO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 고양시 OO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 서울 OO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 등에 관한 채권과, 미술품 56점 시가 합계액 000원 상당을 적극재산으로서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갤러리CC가 OO은행에 대한 퇴직보험예치금 000원에 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9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 OO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원이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10. 1.에서야 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종전 임대차보증금 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의 가액으로 산입되었다), 고양시 OO부동산의 임차인은 갤러리CC가 아닌 그 대표이사 BBB 개인인 사실, 서울 OO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11. 14.에서야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퇴직보험예치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채권은 갤러리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갤러리CC가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미술품 56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갤러리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미술품 56점을 매입하였고, 그 수입신고서에 따른 매입가의 합계액이 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 15, 16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갤러리CC가 매입한 미술품 56점의 매입가 합계액 000원을 갤러리CC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갤러리CC는 주로 해외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경매 미술품 목록을 보내오면 그 목록을 재벌 고객에게 보여주고 구입의사를 물은 후, 해당 미술품을 낙찰받아 수입한 후 미술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였고, 그 낙찰대금은 해당 미술품의 구매를 원한 고객으로부터 마련하거나 경매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갤러리CC가 자신의 자금으로 미술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미술품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이를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미술품의 소유권이 온전히 갤러리CC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갤러리CC가 매입한 미술품의 소유권이 갤러리CC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재산으로 반영하려면 그 미술품과 관련하여 갤러리CC가 부담하는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갤러리CC의 외상 매입금 채무가 총 000원, 고객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매매대금 선수금 채무가 총 000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미술품 56점의 가액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외상 매입금 채무액 및 선수금 채무액과 미술품 가액을 앞서 본 갤러리CC의 소극재산의 가액과 적극재산의 가액에 각각 반영하더라도 갤러리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넘지 못한다.
③ 미술품은 그 특성상 객관적 가치의 산정이 어렵고, 피고가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미술품 56점의 객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갤러리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소극재산의 가액인 000원이 적극재산의 가액인 000원을 초과하므로, 갤러리C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갤러리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갤러리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갤러리CC의 계속적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 전액이 갤러리CC의 기존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갤러리CC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3, 34, 35, 37, 38, 54,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갤러리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화 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00원) 대부분이 미술품 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갤러리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 다. 2)항 참조], 위 금원 중 000원이 갤러리CC의 대표이사 BBB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JJJJ에게 미술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갤러리C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것이 갤러리C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2, 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1. 7. 7. 체결되기 이전인 2011. 6. 16. 및 2011.6. 17.에 갤러리CC에게 미화 000달러를 2차례 송금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화 000달러를 그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000원에 이르므로, 위 금원의 수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액인 000원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갤러리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을 방문할 때 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출입국내역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입퇴실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갤러리CC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어 그 대표이사 BBB 등이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이고(그 무렵 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갤러리CC의 대표이사 BBB의 시누이로서 위와 같은 사정 및 갤러리C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갤러리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