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07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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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태안군 B 임야, C 임야, D 임야, E 임야(이하 4필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2. F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2002. 7. 26. 원고로부터 G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165,000,000원, 취득가액 152,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5,472,000원, 양도소득금액 7,528,000원”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070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90,0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353,870원을 차감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330,000,000원으로 하고 수수료 30,000,000원 및 취득세 3,344,000원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 주장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8,808,3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4. 5.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 5, 7호증(갑 1호증, 을 1,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07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