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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단13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5세) 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61세) 은 피해자 B의 언니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통영시 D 빌딩 5 층에서 E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7. 19:25 경 위 게스트하우스 부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B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함께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사진 지워 라. 당장, 당장 지워 라 ”라고 말하며 과일을 자르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손잡이 10cm) 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젓가락을 놓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찔러 죽이고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CCTV 복원 CD 특히 20200807_192542 _CAM7 .avi 및 20200807_192546 _CAM8 .avi 재생 영상 등에서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