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12 2013고정1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4:00경 밀양시 B 소재 C다방내에서 다방 종업원 D과 커피를 마시던 중 그때 다방내 다른 손님이 찾아와 D이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이 "여기 온나, 앉아라", "우리는 손님아니가, 손님 대접해라"고 하며 다방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들어 엎어 버리고, 홀에 있던 전기난로를 주방에 던져 19여개의 그릇 등을 파손하는 등 도합 5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품확인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