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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26 2020고정8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