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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정12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3. 12. 1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를 2013. 12. 14.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별출퇴근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21.부터 2013. 1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2,248,6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23,450원 등 합계 2,972,100원 및 퇴직금 차액 704,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