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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2 2014가단250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0,449원과 그 중 68,490,163원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