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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0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6. 19.경까지 대전 동구 F 건물 3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션캐슬 3’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게임이 실행되면서 총알이 발사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선택ㆍ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여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인 B에게, B이 실업주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네가 실업주라고 이야기하고, 경찰관이 기계를 어디에서 구입했느냐고 물어보면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종업원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여서 모집을 하였고 아이템 카드를 게임기에 넣고 하는 게임이며, 게임 내용은 고래, 상어 등 물고기가 나오면 맞추는 것이라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2013. 8. 13.경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