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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97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2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