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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3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지하2층 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500원 상당의 제목 ‘감정수업’ 서적 1권, 27,000원 상당의 제목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적 1권, 22,000원 상당의 제목 ‘커피의 역사’ 서적 1권, 합계 68,500원 상당의 서적 3권을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700원 상당의 서적 10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