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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6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 또는 “B”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B의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E생, 남)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 및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외국인 진술서 사본, 출석서약서 사본

1.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서, 대상 외국인이...